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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F Korea

(공지) IPAF Webinar: 건설작업용 리프트 안전한 사용

by IPAF Korea 2021. 6. 30.

(공지) IPAF Webinar: 건설작업용 리프트 안전한 사용

 1.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려면, 3가지 요소(교육, 기술검사,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이 웨비나의 초청 연사들은 3가지 주요 영역을 각각 검토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모범 사례와 

    기계의 전체 수명주기에 대한 검사 및 유지보수에 대해 발표합니다.

 2. 초청 연사: Ayumu Kikuhara, President, Lara Co & Ltd, President, Japan Lift Climber Association

                Cliff Goring IEng MIET, Senior Instructor, Alimak Group UK Ltd

                Angel Ibanez, MCWP Global Representative, IPAF

                Scott Grant, Director, Safety Training and Consultancy Services Ltd (STaCS)

 3. 일시: 2021년 7월 7일(수)

 4. 시간: 20:00 ~ 21:00 (한국시간)

 5. 뷰어: ZOOM 

 6. 언어: 영어

 7. 참여: 사전등록(아래 링크) 및 뷰어 설치

           https://zoom.us/webinar/register/WN_AP0N5UDUTrySUJewRQp5lw

 ※ 참고:  

    (1) 정의 :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적재하중 0.5톤 이상

                 라.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적재하중 0.1톤 이상

    (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2항의 3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1호)

                    안전검사 제4장 제7조(정의)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43호)

                    리프트제작기준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2008-28호)

                    ISO/KS 표준: 고소작업대-마스트승강작업대 (건설 호이스트 포함)

                   영어: Mast Climbing Work Platforms, 약어 MCWPs 

    (3) 호칭 - 리프트, 호이스트, 호이스트카 

        산안법: "리프트(Lift)"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호이스트(Hoist)"란 훅이나 기타의 달기구를 사용하여 하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 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것.

        따라서, 건설현장의 인화물 운반용 장비는 "리프트"라고 호칭함이 옳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호이스트" 또는 "호이스트카" 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는데, 이것은 약 70년전에 설립되어 건설 및 산업용 리프트를 제작·판매하고 있는 스웨덴의 ALIMAK HEK사에서  처음 판매할 때 "Construction Hoist" 을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호이스트" 또는 "호이스트카" 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것이 설득력있는 설명입니다.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