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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차한 원청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by IPAF Korea 2022. 5. 22.

“건설기계 임차한 원청 사업주 안전조치 의무”



 

임차 타워크레인 지휘감독

대법원, 실질적 고용주 판단

산안법 무죄 원심 파기환송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빌려 쓴 원청업체에도 건설기계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방지 의무를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사 현장소장 A씨와 B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B사는 2017년 C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C사는 B사의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했고, C사 소속 직원이 타워크레인을 운전했다. A씨는 2018년 1월 타워크레인의 사다리식 통로와 안전 난간에 용접 불량과 부식이 있음에도 C사 소속 노동자에게 타워크레인을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워크레인을 대여한 B사도 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생략>

<출처>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5022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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