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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 - 한국크레인협회

by IPAF Korea 2022. 4. 29.

안전관리자 보수교육(건설업) - 한국크레인협회

<출처> https://www.cranes.or.kr/bbs/content.php?co_id=edu01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 크레인협회

○ 교육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 선임된 자는 신규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매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www.cran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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