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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 발표-고용노동부

by IPAF Korea 2022. 2. 8.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기본 방향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하여 본사.원청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감독 시에는 현장의 안전 위험을 야기하는 핵심 요소를 확인하고 감독결과에 포함하여 본사에 통보함으로써 특정 현장에 대한 감독이 기업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선제적 예방 감독을 통해 최근의 사망사고 감소 추세를 더욱 가속화 한다. --- 중략 ---

<출처>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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