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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인가? 아닌가? -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by IPAF Korea 2022. 1. 27.

산업재해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15명으로 구성한 심의위는 3명의 노동부 내부위원을 제외하면 모두 외부위원이다. 
 
관할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지방관서장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후 노동부 본부의 중대산업재해감독과장을 거쳐 수사심의위에 회부된다. 위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중대재해 해당 여부를 의결한다.
 
종사자의 부상이나 질병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을 맡게 되는 자문단도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과 판단을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요인에 따른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본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