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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F Korea

김대성 IPAF한국대표(IPAF Korea Representative) 퇴임인사(2024.7.31부)

by IPAF Korea 2024. 7. 29.

 

1. 저는 2020년 3월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의 “Korea Representative/한국대표”로 취임하여, 전세계 고소작업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는 국제기구 IPAF의 일원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나, 지난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개정 관련자 회의에서의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2024년 7월 31일부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2. 돌이켜보면, IPAF 한국 진출 시기와 Covid-19 시기가 거의 동시에 맞물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Covid-19이 물러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많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뜻하지 않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IPAF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시되어 갑작스럽게 퇴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그동안 혹시라도 저로 인해 불편 드린 점이 있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3. 이에 따라 8월1일 이후, IPAF 업무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Asia Regional Development Manager: Amanda TAN, amanda.tan@ipaf.org
   South East Regional Manager: Raymond WAT, raymond.wat@ipaf.org
   Head of Regional Development & MCWPs: Romina VANZI, romina.vanzi@ipaf.org
   CEO & MD: Peter DOUGLAS, ceo@ipaf.org
 
4.  제가 IPAF을 떠나더라도 “한국크레인협회(기술이사)” 직무는 계속합니다.
    필요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hidskim@gmail.com

 
※ 참고적으로, 개정된 안전보건규칙(제186조, 작업대를 상승된 상태로 주행 불가)는 IPAF 교육규정(국제표준 ISO18878-고소작업대조종사교육, 75% 상승된 상태로 실기교육 및 테스트)과 서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단시간내에 해결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시행2024.1.1.] 제186조(고소작업대 설치 등의 조치)
    ③항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2023.11.14)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감사합니다.

 

IPAF(국제고소작업대연맹)

한국대표 김대성